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 폐기 기준은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범위를 벗어났거나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이다.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는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화기를 폐기하는 일정 기준이 없었으나 2019년 구(군)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폐기물로 분류됐다. 소화기를 처리하려면 마트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지 않는 구(군)에서도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수수료 납부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배출 앱으로 배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폐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3.3kg 이하 3,000원, 6.5kg 이하 5,000원, 20kg 이상 18,000원으로 무게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  김송호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주변에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새것으로 교체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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