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702곳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21일,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02곳에 대한 정기 점검을 벌여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70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92곳은 형사고발 조치하고, 그 외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경고,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북도는 올해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8307곳 가운데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인정된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 관리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을 제외한 중점 및 일반관리사업장 3599곳에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도는 잦은 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 통합점검을 하고 코로나19와 장기간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도 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과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도 하기로 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장기간 지속된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기술지원 등 계도 위주의 점검과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치비 및 기술지원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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