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은 22일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이날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만이 운영 중인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장기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가 명백한 만큼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해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관련 특별법안 3건을 심사 중이다. 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범대위의 주장은 이해하나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방폐장특별법 18조를 무시하는 원전 부지 내 고준위 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 운영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 저장은 현실”이라면서 “2016년까지 반출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도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나 정부는 약속 불이행에 대해 겸허히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주 시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하대근 부위원장과 이재근 감사를 호선하고, 신규 위원 3명과 연임 9명을 위촉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3회 연장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