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2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기간(2022년 11월 ~ 2023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3월 1일~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고, 채소‧특작‧기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내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또한 유기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친환경농업 발전에 힘쓰는 농가에 깊은 감사드리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며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식 변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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