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축협조합장선거에서 후보간 과당 경쟁이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혼탁선거 가능성이 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고령성주축협조합장 선거는 금품살포와 유언비어가 난무해 혼탁을 넘어 불법이 판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출마예정자 중 모 후보는 야밤에 현금을 뿌리다 경찰에 긴급 체포돼 후보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또 다시 금품 살포 관련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축협조합장 후보등록 마감 결과 두 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됐다. 그런 가운데 모 후보가 유권자 20여명에게 100만원씩 금품을 살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달 15일에는 당시 출마 예정자인 A씨가 유권자를 상대로 현금을 줬다는 제보로 B씨가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이미 제보자의 참고인 진술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이전 모 후보의 금품살포사건이 우리에게 불똥이 뛰지 않을까 의논하는 과정에서 제보하게 됐다”며, 당시 “출마예정자인 A씨가 낮에 집을 방문해 5만원권 20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또 원하지 않는 사건에 극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후보자 A씨는 현금살포에 대해 “돈을 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선거기간 중 음해로 상대방 흠집 내기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예정이다”며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는 끝났다. 현금을 준 정황은 맞으나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며 “선거기간 중이라 후보자 조사는 차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령군 선관위 관계자는 “내용은 알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으로 위탁선거법 규정 상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조사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성주축협 조합원들은 “금품살포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후보보다는 공약과 정책대결을 통해 정정당당한 선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혼탁한 선거전을 경계하고 공명선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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