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연일 발생하자 경북도가 비상대응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지난 3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고자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보내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산불예방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홍보를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으로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지난달 28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5건의 산불이 발생해 97ha(잠정)의 산림이 타버렸다. 이번 기동단속은 특히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난 산불 110건 중 49건의 산불 가해자가 붙잡혔다. 이중 불법소각은 검거율이 94%로 소각자는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방화범은 징역 1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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