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에서는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13일부터 실시한다. 9일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장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북구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 보증을 하고,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은 금리우대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5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3천만원 이내이고, 대출이자는 CD금리(3개월 변동)+2.7%, 구에서 2년간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13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일자리정책과(053-665-2666),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053-601-5255), 대구은행 북구청지점(053-355-6915)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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