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A(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부 부인했고 A씨는 전부 인정했다. 이 달서구청장 변호인은 “현금 20만원을 주는 등 기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리한 선거 운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있었지만 업적 홍보가 아닌 달서구청 사업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다. 인정한다는 취지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부인함에 따라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달서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A씨와 식사를 하며 “3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4만1500원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3월 18일에는 A씨가 준비해 온 강아지 모델과 함께 선거 공보물 촬영하며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견주에게 납부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속행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께 열리며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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