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영덕군은 총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4·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3종) 약 200여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이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대 7800만원, 건설기계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보조 대상자는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영덕군 환경위생과(054-730-6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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