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상 유치업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차료, 분양비·건축비 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혁신도시 전략 유치업종인 의료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혁신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료관련 업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혁신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혁신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후 대구광역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며 입주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비의 대출이자를 80%까지 월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 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 ‘2023년도 1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한 입주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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