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20일 임 교육감 등 3명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8년 교육감 선거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지난해부터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 왔다. 임 교육감 및 경북교육청 간부공무원 등도 지난해 경찰에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8일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임 교육감과 함께 간부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3~4명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는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의 임 교육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인사비리, 공기청정기 입찰과정 담합비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통해 포항 유치원 부지 선정 관련 비리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부정한 금전 거래 등을 살펴 봤다. 또 경찰은 지난해 6월 10일 급식납품 비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8일 4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16일에도 경찰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매 과정과 관련한 내용 조사 등을 이유로 임 교육감을 면담하고 교육청 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및 자료 요청을 했다. 그러나 임 교육감 및 공무원 등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었다. 상황이 이렇자 경북교육청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한 직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줄은 몰랐다”며 “2년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교육청이 시끄러웠다.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 날지 모르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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