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관내 군민들과 외국인 근로자 간의 소통장벽 해소를 위해 ‘2023년 관내 거주 외국인 통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 언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 통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법무부 주관 경북도와 의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역시 처음 시작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가 없다는 점을 보았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통역 지원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현재 통역 지원이 가능한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한 8개국 언어이고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 경제투자과(054-830-6617), 의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54-832-54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점차 증가하는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의 정착에 도움이 될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기존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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