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한 조간신문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대해 ‘겉핥기 심사’로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으며 “문안은 가덕도신공항법 판박이”라고 보도하자 “페이크 뉴스”라며 발끈했다. 홍 시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TK(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두고 오늘  난 뉴스는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페이크”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국회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실 심사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 법은 ‘문안 베끼기’에, 여야가 TK신공항과 광주군공항을 연계 처리키로 하면서 국회 심사가 겉핥기식에 그쳤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홍 시장은 “그 법의 최초 발의자는 제가 2020년 9월 무소속으로 당선될 당시 2개월 동안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만든 제정법”이라며 “그해 연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리고 문재인 정권이 그 법을 참고해 급히 만든 법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TK신공항특별법은 내가 3년 전에 만든 그 법을 모태로 대구시가 다시 수정 보완해 작년에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라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광주군공항특별법의 모태가 된, 처음으로 입안된 공항특별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취재도 해보지 않고 거꾸로 TK신공항법을 가덕도신공항법을 베낀 법이라고 모욕적인 페이크 뉴스를 사실인양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페이크 뉴스를 정정보도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광주군공항특별법과 같이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은 다음달 4~5일 열리는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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