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학교폭력(학폭)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심판 중 60%를 가해학생 측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원처분(교육지원청 별로 설치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나 감경, 가중을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다. 2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구지역 학폭 관련 행정심판은 206건으로,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을 청구한 경우가 121건(58.7%)으로 집계됐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가중을 청구한 사례는 53건(25.7%), 기타 32건(15.5%)이다. 가해학생의 청구 인용률(전체 청구건 중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수 비율)은 19.8%, 피해학생의 청구 인용률은 22.6%로 나타났다.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가 응보적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향후에는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생활교육 강화’라는 ‘투-트랙’ 대응 전략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해 예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자체적으로 지도와 갈등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상담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이 행한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은 갈등 조정 전문가 500명을 양성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슬로건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