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6명 등 총 127명에 대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보에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내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자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이다.
올해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2억6500만원, 최고 신고금액은 122억1500만원, 최저 신고금액은-6400만원이며,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66.9%인 85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3.1%인 42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토지의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증가·급여 저축·채무상환 등이며,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채무 및 생활비 증가·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재산내역과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여부 및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여부도 면밀하게 살핀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