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미납지방세에 대한 열람신청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이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등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열람신청은 신청서와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구·군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및 열람이 가능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법령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