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지난달 30일 민원실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비상상황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 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 개입 △폭언지속 및 폭행 발생 시 사전고지 후 녹음 △112 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인 제압 및 출동경찰 인계까지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비상벨 작동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협조체제 구축 및 비상상황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대구시 최초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녹음전화 및 폭언방지 음성안내 시스템 구축, 휴대용보호장비(신분증 녹음기) 도입·운영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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