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4일 오전 11시,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눈길을 끌었다. 의성군의회 박선희, 황무용, 이경원, 지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4건이 발의 의원 외 12명 만장일치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무위원회 박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의성군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관내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황무용 의원 대표 발의 한 ‘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의원 대표 발의 ‘의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500명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의성군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마지막으로, 지무진 의원 대표 발의한 ‘의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의성군의회의 김광호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군민들 생활에 필요한 조례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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