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구시의 부당이득금은 기존보다 7억여원이 더 늘어났지만 매년 지급해야 할 토지 사용료는 줄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곽병수)는 6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 대구시장과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재심 판결 중 피고 대구시에 대해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요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구시는 원고에게 7억3910만5387원을 각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대구시는 점유 종료일까지 연 1억2493만여원을 지급하라.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피고 대구시의 나머지 항소, 수성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1심은 대구시가 11억325만여원, 수성구청은 1억2200여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급하고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점유종료일까지 대구시는 연 1억8468만여원, 연 2066만여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구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피고 대구시 점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수성구는 막연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십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만 주장할뿐, 그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그에 따라 원고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편익이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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