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6일,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개 시군 33개 지구 9918필지(681만1000㎡)를 올해의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 경계 위주로 지적 경계를 새로 설정하고자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도는 이번 지구 지정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7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384개 지구 10만176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29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94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계조정 및 조정금 산정을 진행 중이다. 서보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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