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청사 이전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종료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조속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 달서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신청사 이전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종료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대구시에 신청사 건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달서구는 “2019년 12월 22일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대로 확정된 대구시신청사 건립은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 낸 시민들과의 약속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에서 2020년 10월 23일 신청사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과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했지만, 지난 3월2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청사 주변 지역이 미래성장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는 조속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하여 향후 신청사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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