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와 교육당국이 혼란에 휩사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기계설비법탓이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1만5000㎡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비자격자라도 2020년 4월17일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 등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법이 유자격자가 해당 건물에 상주하도록 한 규정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규정을 충족하려면 공무원을 새로 증원해 엄청난 예산이 들고 갖가지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북도내 학교는 현재 222곳, 기관은 3곳이다. 규정을 지키려면 경북교육청은 225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규모다. 이들의 인건비를 1인당 연간 4000만원으로 잡으면 연 90억원 정도가 매년 새로 지출된다. 이들을 채용하면 단체가 생길 것이 뻔하고 이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학교와 교육당국은 또 골머리를 앓게 된다. 때문에 법을 개정해 외부 위탁관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방, 전기, 승강기 등의 관리처럼 외부 위탁으로 기계설비를 관리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게다가 외부 위탁 관리자들은 여러 학교를 돌면서 갖가지 문제점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상주 관리자가 보지 못하는 문제점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안전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점이 있으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불편이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의 분야가 기계설비보다 훨씬 큰데도 굳이 기계설비 분야만 관리자를 따로 둬야 한다는 법이 생긴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550명, 내년 이후 2400명이 더 필요해 이에 드는 비용은 연간 350억~910억원 정도로 추산(한국노총 공무원연맹 분석)되고 있다. 공동주택 역시 새로운 관리 인력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인력은 크게 부족해 큰 혼란이 뒤따를것으로 보인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경북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650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 소속처가 있기 때문에 오는 17일부터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많은 공동주택과 학교 등은 이들 외의 신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많은 문제점 때문에 기계설비유지 관리는 `비상주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법령 개정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이 업무가 교육부가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그런지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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