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군은 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2000만→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차보전 이자율도 2%→4%까지 확대 보전한다. 이차보전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 또는 가게에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이미 출연한 1억2800만원에 이어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특례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 이 사업은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단기적으론 자금조달이 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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