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꾸준한 노사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11일 봉화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3년 봉화군-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박현국 봉화군수와 이봉래 위원장(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봉화군 노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게 된다.  이번에 체결된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수영강사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체육시설사업소 보일러 전담 관리 공무직 위험수당 지급 등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임금협약이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고 봉화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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