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2달간 2023년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조세형평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해 납세 태만 체납자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선제적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사회적 지원 안내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의 모든 징수인력을 동원해 체납세 책임징수 활동에 나서는데, 읍 단위는 200만원 이하(면·동 단위는 100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책임징수 활동을 펼치며, 그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 ‘체납 정리단’에서 책임 징수한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경기침체 국면 진입과 더불어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액 관리 활동 강화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선진납세 의식이 경산 사랑의 첫걸음이자 행복 경산을 꽃피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산시의 2023년 이월체납액은 190억원으로 지방소득세(38%), 자동차세(27%), 재산세(10%)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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