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 스포츠 타운 내 김천실내수영장 보일러(1~7호기) 시설물에 대해 반기별 대기배출측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측정을 시행했다. 현재 실내수영장 수영조 온도 조절에 사용되는 보일러(1~7호기)에는 저녹스 버너가 설치돼,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 수치 감소에 영향을 주며, 대기환경 종별은 4종으로 분류가 되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측정을 시행하고 있다. 김재광 이사장은 “보일러의 효율적인 연비 운전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절감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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