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가 지난 12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연구를 통해 관련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결성된 의원연구단체로서 법치행정과 공부하는 의회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대식에서 본 연구회는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적합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구미시의회 입법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벤치마킹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 연구를 통해 자치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주찬 의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응 할 수 있는 자치법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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