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 통과된 것을 ‘달빛(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광주의 옛 이름 빛고을)동맹’의 성과로 보는 대구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는 198.9㎞ 노선에 4조515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도 예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달빛고속철도는 현실적으로 사업성·경제성 기준인 비용 대비 편익(B/C) 1 이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추진이 절실하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연다. 또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다. 대구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제정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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