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는 셀프등기 안내 QR코드를 제작·활용해 취득세 신고 및 부동산 등기 절차 등에 대한 원스톱 정보를 제공한다. QR코드란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뜻하며, 정보를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나타내는 사각형의 이차원 바코드로, 사진 및 동영상, 지도, 명함 등 다양한 정보를 저장해서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구 중구는 올해부터 관내에 신규 아파트의 본격적 준공에 따라 취득세 신고에서 부동산 등기신청 방법까지의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종합민원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비치하기로 했다. QR코드 시스템 이용방법은 QR코드 리더앱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설치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셀프등기 안내 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되며, 취득세 신고부터 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셀프등기 시 필요한 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원스톱으로 알려준다. 취득세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수입인지 매입은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등기 양식과 작성 예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와 링크되어 있어 이를 따라하면 부동산 거래 시 쉽게 셀프등기까지 할 수 있어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할 수 있어 법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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