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따뜻한 날씨를 맞아 야외활동 증가와 산나물 채취 등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또는 연접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계도 단속을 위해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경북도내 산약초, 산나물 집단생육지, 산림보호구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산림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입산 등이다. 또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주요 단속대상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 동안 경북도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45건을 적발했다. 이중 32건, 44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건은 2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배기헌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국민들에게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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