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지난해 첫 시행된 임업직불금은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는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6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7월부터 8월까지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에서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기간(4.17∼5.19)을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영림일지 작성 등 의무준수사항을 잘 지켜 임가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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