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는 봄철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현장 집중단속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홍보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비상구, 소방시설을 폐쇄, 훼손 및 잠금상태로 방치하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상구, 소방시설 폐쇄․훼손 및 잠금행위 단속 및 조치 △비상구 앞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 전반적 관리실태 적발 및 지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집중 홍보 추진 등이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고, 불법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 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이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청도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업무 메뉴, 우편, 팩스 등이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포상금은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지급하고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연간(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조유현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은 위급상황 시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며 “비상구 및 소방시설 점검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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