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지난 21일 수성구 소재 민간 다중 이용 건축물 15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5년 10월 28일 제정 및 시행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선정해 난간 높이, 너비, 지지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1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3개소는 현행 기준(난간 높이 120㎝ 이상, 간격 10㎝ 이하)에 미흡해 관리주체에 현행 법령을 설명하고, 현행 난간 기준에 맞게 안전조치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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