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120만원을 저축(10만 원×12개월)하며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만기에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근로청년으로,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62만~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재산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작년 대비 본인 근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자 규모를 600명에서 900명으로 늘렸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5월 1~19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상세내용과 제출서류는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대구시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90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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