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5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원 8명의 5분 자유발언 이후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을 최종 의결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고시안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심사 유보 1건을 제외한 수정안 가결된 안건 2건과 원안가결된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와 청구인 나이를 조정하기 위해 발의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구인 수를 ‘1500명 이상’에서 ‘120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청구 제외 대상 중 모호한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요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부족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심사를 유보했다.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구시 미래 50년을 책임질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회기는 제301회 정례회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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