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수성구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정대현 의원(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올해는 6.25 전쟁이 발생한지 73주년이 되는 해이고 당시 북한 침공에 맞선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발언에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유공자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5분 발언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지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원의 명예수당, 월 10만원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등의 혜택이 있다. 이는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이다.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공동 책무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 중 수성구가 먼저 자체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원 방안이 통과된다면 수성구 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총 1648명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길이 열린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명예 수당 지급현황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에서는 10만원~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6만원~3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구·군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2023년 5월 현재, 대구시에서는 8개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참전 명예 수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대구 시·군·구 협의회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