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지난 11일 현장에서 구민의 행정 및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제1기 ‘찾아가는 구민 고충·세무민원 순회상담’을 운영했다. 대구 북구청은 고충민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최초로,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민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며 고충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찾아가는 순회상담’은 코로나19로 4년 만에 재개했다. 특히 이번 순회상담에는 구민고충처리위원 2명과 북구 감사실 소속 납세자보호관 1명이 동행해 행정관련 고충민원 사항, 자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다. 2023년 제1기 ‘찾아가는 구민 고충·세무민원 순회상담’은 지난 11일 침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으며, ‘주거복합 신축공사 소음 해결 요청’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제2차 ‘찾아가는 구민 고충·세무민원 순회상담’은 7월 11일에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3차는 10월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북구청에서 상시 운영 중으로, 행정 및 세무 관련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찾아가는 구민 고충·세무민원 순회상담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구정의 신뢰향상과 청렴한 북구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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