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구청 발주 공사·용역 사업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실시한다. 북구청은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구청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 및 용역 수행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6월 2일 이틀에 걸쳐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으로 공단의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념과 실시방법, 공사·용역 수행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22일 건설업 사업주 50여명이 이미 한 차례 교육을 이수했고 6월 2일은 기타 폐기물처리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종의 사업주 50여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된다. 북구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청의 도급·용역·위탁업체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북구는 산업재해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다수의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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