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 거래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원룸·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잦은 민원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이중계약 체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이행 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령,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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