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1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시민종합생활플랫폼 대구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겠다고 시작한 사업의 혜택이 특정 업체에 쏠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수행 업체에 대한 견제책 마련과 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육 의원은 “대구로 사업의 적자액이 2026년까지 약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불안정성이 커짐에도 대구시는 기존 제기된 문제들을 덮어둔 채 또다시 사업확장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현재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예산 및 운영에 대한 5년 단위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로’ 상표권을 대구시와 인성데이타가 나눠갖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군산시 배달앱인 ‘배달의명수’, 거제시 배달앱인 ‘배달올거제’의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상표권을 취득한데 반해, 대구시는 ‘대구로’ 상표권을 인성데이타와 50대 50으로 공동소유해 자체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해지고, 나머지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시가 상표권을 매수해야 하는 등 권리행사에 큰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육 의원은 따라서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대구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권을 대구시로 양도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특정기업의 배달플랫폼 독점을 타파해 지역민을 살리겠다고 ‘대구로’ 사업을 시작했으면서, 이제는 퀵배달 시장에서 독점적 기업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인성데이타의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은 혈세로 특정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육 의원은 또한 “사업 중 발생하는 이익이 인성데이타라는 하나의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구시는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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