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야 재정감찰을 통해 경주시 등 4개 시군(경주시, 군위군, 고령군, 칠곡군)에서 부과 누락한 부담금 55억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감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부과액의 적정성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을 통한 교통난 완화 및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경북도의 대도시권에 해당하는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등 9개 시군의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감찰결과 인허가 부서와 부담금 부과 부서의 업무 협조 미흡,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성격,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한 업무지침 미비 등으로 부담금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찰을 통해 추징되는 부담금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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