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영주시민회관에서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2023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이해와 안전운행 △고객응대 기법 △교통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 △운송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여객 업종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화물업종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 대상인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 운수종사자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 운전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서비스로 영주시의 안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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