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일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경북도청↔경북개발공사 8km)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0. 5.)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시범운행지구 특례 ➀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➁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➂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④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지난 1월 경북도는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최적화된 실증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가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경북도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우수한 핵심기술을 갖춘 도내 스타트 기업 오토노머스A2Z, 연구기관이자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일대학교가 참여한 산·학·연이 협력한 우수 사례다. 또 탑승객의 만족도가 높은 점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 도내 주요 관광지(보문단지, 하회마을) 등 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북도는 자율주행 기반 다양한 실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참여(2023. 9월)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2023. 10월)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전기버스 상시운행(2024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율주행이 대표적 사례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라며, “향후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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