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이 지난 23일에 열린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우수사례 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구청의 적극행정 사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물 이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환급 요청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화·세분화 돼가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탄력적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2022년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 선도 지자체로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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