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주형숙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지원법인의 재정지원 사항,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이 있다. 주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며, 관련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돼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사회복귀를 도와야한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울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의의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28일 폐회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2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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