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지난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전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불법투기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반은 무단 투기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하거나 상습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야간순찰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약 3.3배(45건→14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4.4배(425만원→1865만 원)가 증가했다. 수성구는 불법투기가 더욱 심해지는 여름철을 대비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 12대를 추가 설치해 총 228대의 감시카메라를 가동해 불법투기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단속전담반 채용으로 야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구민들께서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해 환경보호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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