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이정현, 강민욱, 성윤희 의원은 7일 오후 2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보고 관리비가 비싸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주민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욱 의원은 관리비가 비싸지는 이유에 대해 다섯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직원들의 국민연금은 받아갔지만 지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낙전 수입이 발생한다. 둘째, 산재보험료율 부풀리기 셋째, 4대 보험이 아닌 미지급 퇴직금 넷째, 직원의 연차수당을 돌려주지 않아 불로소득이 된다. 다섯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위탁관리 회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시킨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관리비가 비싸지는 다섯가지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대구광역시 시청과 구청이 해야할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강민욱 의원은 목포시와 구미시의 전수사례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리비의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각 시·도마다의 조사권한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구시뿐 아니라 구·군에서도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나 구·군에서 시민, 구민들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윤희 의원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실례로, 줄줄 새는 관리비를 주민 공청회를 열고 위탁업체와 부드럽게 풀어낸 사례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광역시 구, 군 의원님들과 남구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도 함께 자리하면서 해당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구민 및 시민전체가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와 함께 관리비에 대한 조사 및 입주민 지원을 함께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 보호와 정보제공으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내는 관리비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한다는 말로 아파트 관리비 개선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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