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2023년 정기분 재산세 553억 원(19만1000여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 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 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 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 구간별 43%~45%로 하향돼 납세자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 080-788-8080)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세무1과(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 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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