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관련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화해 권고 결정은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 등을 참작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한 곳이라도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은 진행된다. 대구시는 2020년 6월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내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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