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제 횡포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이 내뱉은 말이다. 박 시원은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된다. 시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 박 시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라고 맹폭을 가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횡포는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박 시원은 “군위군은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며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했다. 그는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박 시원은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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